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형 당뇨병 (문단 편집) === 장애등급 지정시 발생할 차별에 대한 논란 ===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[[장애인]]이라고 한다. 앞서 내용을 보았듯이 1형 당뇨병은 평생 지속적인 혈당 관리를 해야 합병증 없이 생존할 수 있고, 고강도 운동이나 육체노동시 저혈당 위험이 노출되는 등 일상생활 및 직업선택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분명 장애인의 법적 정의에는 부합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등급 판정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3-174호)에 따르면 내장기관에 의한 장애 분류로 신장, 심장, 간, 호흡기, 장루/요루, 뇌전증이 있고 각 항목마다 세부판정기준이 다 있지만 췌장에 관해서는 아에 내용 자체가 없어 신청 및 심사 자체가 불가하다. 따라서 환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겠으나, 현재는 환자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장애등급 지정이 옳냐 아니냐로 논란이 되고 있다. [[장애인]] 등급을 받게되면 안그래도 취업이나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불이익이 생기고 편견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과, 본인이 원하면 장애등급 신청을 하지만 않으면 그런 불이익을 걱정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장애인 특채나 관련 복지혜택을 받는것이 낫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